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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대출사기) 조심하세요~ 유형별 예방법
    오늘의 일상 2019. 6. 1.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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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교묘해지고 그 피해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명백한 사기 범죄행위이며, 형법 제347조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더욱 더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은 범인의 검거율이 높지 않고, 피해자가 입금한 돈은 범인들이 즉시 인출해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해금을 돌려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은 그 예방이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 예방법을 잘 숙지하고 이러한 범죄에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이스피싱의 유형별 주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 포스터(경찰청)

     

     

     

     

     

    <금융기관 사칭>

     

    -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대출 전 어떤 명목으로도 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대출금 상환 시 개인(회사) 명의의 계좌로는 입금하면 안됩니다.

     

    - 문화상품권, 컬쳐 캐시를 촬영, 전송해서 대출을 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무조건 사기!!

     

    - 체크카드를 건네거나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면 100% 범죄에 이용됩니다.

      (타인에게 계좌 및 체크카드를 양도해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줄 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거래실적을 쌓는다며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자신들의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요구하면 절대 응하지 마세요. 다른 피해자들의 돈입니다.

     

    - 휴대전화에 앱(어플)을 설치하면 실제 기관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다시 사기범에게 통화가 연결될 수 있으니, 문의전화는 반드시 다른 휴대전화나 전화기를 사용하세요

     

     

     

    <공공기관(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사칭>

    - 수사기관은 예금보호 및 범죄 관련성 여부를 수사한다며 계좌이체, 현금 전달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 금융감독원 직원은 현금을 절대 받지 않습니다.

     

    - 현금을 찾아 물품보관함, 집에 보관하라고 하면 무조건 사기입니다.

     

    - 앱(어플)을 설치하거나 링크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지 마세요

     

     

     

    <자녀 납치 전화>

    - 당황하지 마시고 정확한 목소리(성별, 나이, 주위소리)를 청취하시고 바로 112로 신고하세요.

     

     

    <메신저(카톡) 지인 사칭 전화>

    - 반드시 본인과 전화 통화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세요.

     

     

     

    보이스피싱 예방 포스터(경찰청)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는 고령층이 많은데, 평소 부모님이나 주위 분들에게 위 예방법을 꼭 알려주시면, 범죄예방에 더욱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 예방법이 생각이 나지 않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112(경찰청)1332(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하여 꼭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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